소상공인에게는 2차부터 4차까지 꾸준히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었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또한 지급 대상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이전보다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그럼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절차, 지급시기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업체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을 세분화해서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맞춤 지원합니다. 유형은 크게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경영위기 업종으로 나뉘고 또다시 각각 세분화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유형별 단가 : 최소 300만원 ~ 최대 2,000만원(총 8개 구간으로 나뉨_위 이미지 참고)
<영업제한 업종>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고, 2019년 이후 아래 보기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기간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유형별 단가 : 최소 200만원 ~ 최대 900만원(총 8개 구간으로 나뉨_위 이미지 참고)
[보기]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경영위기 업종>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했다면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형별 단가 : 최소 50만원 ~ 최대 400만원(총 13개 이상 구간으로 나뉨_위 이미지 참고)
<신속 지급_8월 17일(화)부터 신청 시작>
버팀목플러스 기존 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의 약 70%에 대해서는 1차로 신속 지급합니다. 20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자에게는 사전에 문자로 통보가 되며, 간단한 신청절차(대상확인 --> 본인인증 --> 지급계좌 입력)을 거쳐 신청한 당일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확인 지급_10월 내 신청 접수 예정>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10월 내 신청 접수를 받아 확인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도 맞춤형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자는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일(20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안 내용_제12조의2 ①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산정 방식은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은 별도 고려할 방침으로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원 절차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중기부의 심사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수증과 카드매출 등 기존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부담을 최소화하여 신속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법시행 당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0월 중순에 세부지침 고시 및 신청접수를 받으면 10월 말쯤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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