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위 소득 80%이하만 주느냐, 전국민 다 주느냐를 놓고 여야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에서 하위 소득 80%이하에게 지급키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전국민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확정되면서 본인 또는 내 가족이 코로나 상생 지원금(제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 생각되어 오늘은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지급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산정기준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에 내놓았던 하위 소득 80%이하 지급 안과 지급 대상, 지급 규모, 신청방법, 지급방식, 지급일정 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소득 하위 80%이하에 지급키로 했던 안과 확정된 안의 기본 선정 기준이 소득 하위 80%이하 지급인 건 같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적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소득 하위 약 87~88%이하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더 올리거나 내리지 않고, 1인당 25만원으로 같습니다. 4인 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 지급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인당 지급이 되므로 5인 가구의 경우 125만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지원금(제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1차 재난지원금 신청 때와 달리 성인의 경우에는 개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면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신청해서 함께 지급받습니다.
지급 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용ㆍ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하시게 되며, 지급 일정은 8원 하순 지급으로 예상되나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야 최종 결정이 납니다.
소득하위 80%이하에 지급키로 했던 처음의 안과 달리 지원 대상과 재정이 얼마나 늘었고, 지원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위 표에 간략히 요약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 지원대상 : 1,856만 가구(4,136만명) ---> 2,034만 가구(4,472만명)
- 지원기준 : 소득하위 80%이하 ---> 소득하위 80%이하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적용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으로 동일
- 재정소요 : 10.4조원 ---> 11.0조원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해야 1인당 국민지원금(제5차 재난지원금) 25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래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참고,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이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 구성은 2021.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본 산정기준표입니다.
2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191,1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201,000원 이하여야 국민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보료가 적용되고, 맞벌이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합니다. 만약 맞벌이 2인 가구라면 위 표에서 3인 가구별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맞벌이 3인 가구 --> 4인 가구, 맞벌이 4인 가구 ---> 5인 가구)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47,000원, 지역가입자는 271,4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역시 특례가 적용되어 기본 선정기준표에 나오는 금액이 아니라 직장가입자는 143,900원, 지역가입자는 136,3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럼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참고하시어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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