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쉽게도 전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 하위 80%이하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적용하여 실질적으로는 88%가 받게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12%는 고액자산가(고소득자)로 분류되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고액자산가분들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세금은 더 많이 내면서 혜택은 받지 못하니 서운함이 크실 거라 생각됩니다. 또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또는 자신의 가족이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더라도 지급 제외 대상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액은 약 11조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며, 특례 적용 포함 소득 하위 약 88%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 수로는 2,034만 가구로 약 4,472만명입니다.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는 8월까지 지급 준비를 마쳐서 9월 추석 전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정확한 일정은 지켜봐야 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하위 80%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 기본 선정기준표에서 본인의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종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 해당 금액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특례 적용 대상인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아래 특례 선정기준표를 참고해주세요.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지급 대상이 되고, 맞벌이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에 한 명을 추가한 기본 선정기준표를 따르므로 위 특례 선정기준표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 건보료 선정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과 해당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기준 첫 번째는 가족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는 경우로 이는 공시지가로는 15억원, 시가로는 20~25억원에 해당하며,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며, 금리를 1.5%로 가정했을 시 예금 1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 됩니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확정이 되었지만 경기도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경기도와 각 시ㆍ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분들은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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