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지급 기대를 모았던 4차 재난지원금 역시 2,3차 때와 마찬가지로 선별지급키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신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의 폭이 보다 넓어져 약 690만명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농림어업인( 농업인, 임업인, 어입인)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그럼 2,3차 때와 달라진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 방법, 지원금 지급시기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4차 재난지원금 규모
2. 4차 재난지원금 대상
1) 긴급 피해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2) 긴급 고용대책
3) 방역대책
3. 농립어업인 지원 대상 여부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지급 시기
4차 재난지원금은
긴급 피해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방역 대책
이상 3가지 항목으로 예산을 나누었습니다.
긴급 피해지원금 예산액은
8.1조원으로 564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고,
긴급 고용대책 예산액은
2.8조원으로 81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방역대책 예산액은
4.1조원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활용 피해지원 예산액이
4.5조원으로 4차 재난지원금 예산액은
총 19.5조원 되겠습니다.
1. 긴급 피해지원금
1)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소상공인과 고용취약 계층에게 지급되는 긴급 피해지원금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입니다. 3차 때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이름으로 지급이 되었으나 4차에는 지원 대상이 늘어났기에 플러스란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차 때와 달리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원까지,
그리고 1인 운영 복수 사업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지원금액도 최대 500만원으로 많아졌습니다.
집합금지 연장 업종인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은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인
학원 등 2종은 400만원
집한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은
300만원
경영위기의 일반업종인
여행, 공연 등 10종은 200만원
매출이 감소된 일반 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3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3)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대상
신규 신청자에게는 100만원,
기본 신청자에게는 50만을 지원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4)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실직/휴폐업 등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대상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 긴급고용대책
긴급 고용대책 예산액은
1)고용유지에 0.3조원,
2)일자리 창출에 2.1조원,
3)취업지원 서비스에 0.2조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5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1.6만명 고졸/경단 여성의 지역사회
연계 구직활동 지원
4)돌봄 및 생활안정에 0.2조원을 지원합니다.
-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비대면 근무 활성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만 8세 이하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비용을 지원.
- 저소득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
3. 방역대책
1)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위하여
7,900만명분 백신을 신속 확보 구매합니다.
2)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대응
감염병 환자의 검사, 격리, 생활을 지원하고,
중증환자 치료비용을 확충합니다.
3)의료기관 손실보상
감염병 전담병원 등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손실 등을 보상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림어업인들에게도 가구당 100만원을
주자는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농림어업인들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면,
보편 지급 100만원 외에도
친화경 농산물 피해, 방역조치 강화 피해,
과수 피해 지원 및 여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3차 때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기간이 확정되면 기존에 그러했듯 새로운 사이트가 오픈될 것이므로 기존에 진행했던 신청 방법으로 기한 내에만 무사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미리 신청 방법을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1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2차 때는 명칭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었으나 3차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온라인 신청
winterstar.tistory.com
신청 시기는 빠르면 3월 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한 넓게, 두텁게, 촘촘하게, 신속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지급 시기 또한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
코로나 피해로 힘겨우신 분들은 하루가 급하실 테지만 24일 본회의가 끝나면 4차 재난지원금 내용과 일정이 확정/발표될 테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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