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1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2차 때는 명칭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었으나 3차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온라인 신청 절차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으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1월 11일 오전 8부터 가능하며, 신청 첫 날인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하고, 13일부터는 모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는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네이버 또는 다음 검색창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입력 후 "www.버팀목자금.kr"로 이동합니다.
2. 첫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유의사항 안내를 꼼꼼히 읽어봅니다.
4. 개인정보 동의 내용 단계에서 모두 동의에 체크 후 "확인"을 누릅니다.
5. 개인사업자 번호 또는 법인사업자 번호를 입력 후 "대상여부조회" 버튼을 눌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신청은 소상공인 대표자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맞으면 "휴대폰본인확인(개인사업자)" 또는 "공동인증서(개인, 법인)"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는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하며,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만약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1개의 업체만 신청 가능하므로 지원 금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6. 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7.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계좌번호란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다른 계좌로 입금을 원하시면 "계좌변경" 버튼을 누른 뒤 새로 입력해 주세요. 입력을 모두 마치셨으면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8. 앞서 입력한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맞으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9. 오류없이 무사히 신청이 완료되었으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만약 신청에 실패했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로 다시 접속하셔서 "신청결과확인" 버튼을 누른 뒤 계좌 정보 등 잘못 입력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수정해주세요.
신속지급을 목표로 하는 1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 기간은 1월말까지이며(변경 시 추후 공지), 1차 확인지급 대상과 2차 신속ㆍ확인 지급 대상자의 신청 시기는 각각 2월과 3월 중으로 정확한 시기는 향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신청 후 지원금이 언제 지급될 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집합금지ㆍ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지급자는 신청한 당일부터 지급 가능하며,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의 경우에는 1월 25일 이후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며, 2020년 부가세 신고(2월25일)에 따라 2019년도에 비해 2020년 연매출액이 하락되었음을 확인된 분들은 3월 이후 순차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치면 3월 중순에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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