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근로장려금 신청(반기 신청)이 있는 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및 근로장려금 총정리 시간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반기/정기), 자격요건, 신청방법, 반기 / 정기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뜻
2. 신청기간, 자격요건, 신청방법
3.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4. 정기 지급일(정산일)
5. 반기 지급액, 정기 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자 가운데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도입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정산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1년 3월에 신청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분에 대한 것으로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반기지급일 6월말)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이미 지났으며, 2021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020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은 2021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정해진 가구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가구별 소득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들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600만원 미만
그리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전화,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락적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실제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ARS전화 신청방법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방법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or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신청방법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or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만약 위 신청방법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지급절차)는 반기별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됩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을 신청하시면 2021년 6월말 산정액의 35%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회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보류하고 9월에 정산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하반기에 신청하면 상반기분에 대해 자동신청되며, 9월 정산 때 나머지분과 함께 지급됩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을 하셨으면 따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모두 하지 못한 경우에만 정기 신청을 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과다지급된 경우에는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거나 향후 5년동안 근로/자녀 장려금에서 차감, 또는 남은 과다 지급액을 소득세로 납부고지합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0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을 하시면 9월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는 충족하지만 5월에 정기신청을 못했을 시에는 6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산정금액의 9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액은 반기별로 아래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위 표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어,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합니다.
"가목"과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재산합계액이 1억4천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한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와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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