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하는 법 알아보기 ]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다음 다음해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로 결과에 따라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야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 하여 돌려받는 세금이 많을 수도 세금폭탄이 되어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을 텐데,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영향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상향되는 등 몇 몇 가지가 변경되었는데, 새롭게 바뀐 변경사항을 필히 확인하여 연말정산 기간 내에 무사히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12월 31일(회사)_근로자에게 연말 정산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2. 2021년 1월 15일 ~ 2월 15일(근로자)_'연말정산간소화'(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적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3. 2021년 1월 21일 ~ 2월 28일(근로자)_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또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 가능)
** 1월 15일 ~ 1월 18일까지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므로 되도록이면 1월 20일 이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4. 2021년 2월 1일 ~ 28일(근로자)_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고 이를 반영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 작성한 후 회사에 온라인 제출합니다.
5. 2021년 1월 20일 ~ 2월 28일(회사)_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요건 등을 검토한 뒤 근로자별 세액계산을 완료하여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6. ~2021년 3월 10일(회사)_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홈텍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7.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합니다.(대부분 3개월 이내 수령 가능합니다.)
8.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중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란이 + 인 경우 「납부할 세금」, -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로 들어가신 뒤 따를 신고 절차는 간략히 아래와 같습니다.
1. 간소화 자료 조회
2. 근무처 선택
3. 1인 가구 : 1단계(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2인 이상 가구 : 1단계(부양가족), 2단계(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4. 간편제출하기(내려받기, 출력)
기존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단계가 총 4단계였으나 2021년부터는 모두 채움 서비스를 도입하여 1인 가구는 1단계, 2인 이상 가구는 2단계만에 끝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필수였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 말고도 민간 전자서명으로도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민간 전자서명 예_카카오, 통신사 PASS(KT, LGU+, SKT),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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