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키로 결정되었습니다.
580명에게 9조 3천억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간,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과 특고ㆍ프리랜서를 포함하고, 방문ㆍ돌봄 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명칭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바뀌면서 최대 200만원이던 지원금액이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따른 명칭과 지원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명칭으로 100~300만원(일반업종_100만원 / 집합제한업종_200만원 / 집합금지업종_300만원), 특고ㆍ프리랜서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명칭으로 50~100만원(기존 수급자_50만원 / 신규 신청자_100만원), 방문ㆍ돌봄 종사자에게는 생계지원금이란 명칭으로 50만원,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소득안정자금이란 명칭으로 50만원을 지급(개인택시기사는 자영업에 속하여 10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업종 구분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일반업종에게는 영업피해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집합제한업종에게는 영업피해지원금 100만원에 임차료 등 경감지원금 100원을, 그리고 가장 피해가 큰 집합금지업종에게는 영업피해지원금 100만원에 임차료 등 경감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합니다.(단 집합제한ㆍ금지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업종 구분이 달라지며, 일반업종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했고,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집합제합업종 구분하기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 카페, 식당,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역 : 카페, 식당, PC방, 오락실ㆍ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이ㆍ미용업, 놀이공원, 백화점, 대형마트, 숙박업
[ 집합금지업종 구분하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역 : 유흥주점 5종,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스키장ㆍ썰매장
2021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으로 지원 대상에게는 문자가 발송되므로, 문자를 받은 후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2차 때 지급받았던 소상공인과 특고ㆍ프리랜서라면 별도의 확인/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빠르면 당일 지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기간 & 방법 ]
-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는 내년 1월 1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안내 문자 발송), 온라인 신청하시면 별도의 확인/심사 절차 없이 선 지급됩니다.
- 신규 신청자는 내년 1월 25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2월 말에나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 방법 ]
- 기존 수급자 65만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6일~8일 안내 문자를 발송 --> 온라인 신청하시면 별도의 확인/심사 절차 없이 내년 1월 11일 ~ 15일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신규 신청자는 내년 1월 15일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방문ㆍ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은 내년 1월 11일, 법인택시기사소득안정자금은 내년 2월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1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2차 때는 명칭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었으나 3차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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