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엔 2021년 연말정산 기간 및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포스팅 말미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었으나,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요점만 간단히 정리했었기에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고저 본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1월 15일을 시작으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첫날인 15일부터 25일까지는 이용자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하여 사용기간을 개인별 30분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재접속 가능)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1월 20일도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므로 1월 21일 이후에 접속하시면 기다림 없이 보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공제자료(간소화 자료) 조회 및 출력/다운하기
2.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
3. 연말정산 예상세액(환급금) 계산하기
1. 포털 사이트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입력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바로 가기가 뜹니다. 사이트 주소를 클릭해 이동해 주세요.
2. 현재 홈텍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바로가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좌측의 "연말정산간소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 통신사인증서(SKT, KT, LGU+), 삼성패스, 카카오톡, 페이코 등의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참고로 현재 모바일에서는 민간 인증서 로그인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PC를 이용해주세요.
모바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려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마치시면 위처럼 곧바로 공제자료(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공제자료(간소화 자료) 조회 및 출력/다운로드 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2020년에 실제 근무한 해당월만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해당하겠으나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는 실제 근무한 해당월만 체크하도록 합니다. 만약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간소화 자료를 공제 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아래 항목은 간소화 자료 중 근로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각 공제 항목을 조회/확인합니다.
만약 공제 받지 말아야 할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해제해주세요.
참고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만 조회되고 있고,1월 15일 이후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근무중인 회사의 요구에 따라 간소화 자료를 제출합니다.
3-1.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한번에인쇄하기'로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3-2. PDF로 된 공제 증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번에 다운받기'를 클릭하여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3-3. 온라인 제출을 요구하는 회사라면 '간소화자료제출'로 들어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간편제출' 버튼 클릭
2) '제출할 근무처 선택' 버튼 클릭 --> 근무처 선택 --> 자료제공동의에서 '동의함'에 체크 --> '제출' 버튼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함께 공제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주세요. 참고로 2021년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 시 모두 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되었습니다.
1. 간소화 자료 화면에서 '공제신고서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근무처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한 공제 신고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기본입력사항(1단계)'는 모두 채움 서비스 제공되므로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 '부양가족 입력(2단계)'는 1인 가구를 제외한 2인 이상 가구에게만 나타나며, 공제 가능 여부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5.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3단계)'는 모두 채움 서비가 제공됩니다.
6.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4단계)'에서 신고서 내용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상단의 '간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신고서 작성은 끝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본 단계만 거치면 되고,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 입력(2단계)'와 본 단계까지 2단계만 거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의 최대 관심사는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냐 아니면 돌려받을 것이냐 일겁니다. 실제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시려면 많이 초조하실텐데요, 예상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항목 중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 또는 앞서 설명드렸던 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에서 '예상세액계산'으로 들어갑니다.
2.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의 '반영하기' 클릭 또는 급여 및 예상세액의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신 뒤 예상 총급여를 입력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공제항목별로 입력 또는 수정합니다.
4. 맨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18일부터이용 가능합니다.
**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누락, 부당공제, 합산신고 등을 누락하게 되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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