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이제 겨우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요, 연말을 앞둔 현 시점 직장인들에게 있어 초미의 관심사는 연말정산일 겁니다. 연말정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세금 환급)'을 받거나 '세금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지요.
연말정산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연말에 1년 동안 번 소득과 낸 세금을 따져봐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그만큼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누구나 세금을 더 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길 원하실 텐데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시고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 뒤 첫 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메뉴' 중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은 필수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이렇게 3단계 절차를 따릅니다.
첫 단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는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적용]' -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부양가족 추가]' - '신용카드 자료불러오기' 순으로 따라 본인과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외)을 말하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먼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9월까지 사용한 금액만 정보가 제공되며, 10월~12월분은 사용금액을 예상하여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10월~12월 예상액'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후 '저장'을 누른 다음 'Step 02 가기(2단계)'를 클릭하여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인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는 '급여 및 예상세액[총급여ㆍ기납부세액 수정]', '소득공제[계산하기]', '세액감면ㆍ세액공제' 내역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합니다. 참고로 초기 내역은 2019년 지급명세서와 1단계에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채워집니다.
수정 및 확인을 마쳤으면 '계산하기' - '저장'을 누른 다음 'Step 03 가기(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인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에서는 2단계에서 알아본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한 그래프와 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공제 항목별로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절세 팁)와 일반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유의사항)을 알려줍니다.
* 인적공제, 신용카드등, 교육비 등 개별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략 절세 팁과 유의 사항은 위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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