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 신청 대상, 온라인 신청 절차, 방문 신청 절차 등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자인데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문자를 받지 못해 신청을 못하신 소상공인분들은 10월 16일(금)부터 다음달인 11월 6일까지 " 새희망자금.kr "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10월 26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 사업장 소재지(주민번호 소재지 아님 주의)의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방문 신청 기간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합니다.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중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 온라인 신청방법
위 절차를 참고하셔서 " 새희망자금.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를 캡쳐한 글을 첨부하니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기
오늘(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중 일반업종, 영업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에 따라 각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조건은 일반업종의 경��
winterstar.tistory.com
□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시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방법
2019년 이전에 창업한 경우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곳이어야 합니다.
□ 2019년 중에 창업한 경우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 계산법
□ 현금 매출감소 인정 증빙 서류
현금매출 증빙은 일반업종 중 2020년도 창업자만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한 현금매출액은 국세청에 매출실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새희망자금.kr 참고 작성
신한생명 보험금 직접 납부 방법 (0) | 2020.11.23 |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2) | 2020.10.30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기 (1) | 2020.09.24 |
온라인청년센터_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하기 (0) | 2020.09.23 |
2차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총정리 (0) | 2020.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