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돌봄지원금,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생계지원비, 이동통신요금지원금' 등으로 지급 대상자에게는 오늘(23일)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가장 빨리 받게 될 대상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 50만명으로 24일부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지급 대상은 아동돌봄으로 28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각 대상별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2차 재난지원금은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입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일반업종 : 100만원(법인택시운전자 포함)
-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PC방, 학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라텍 등)
- 집합제한업종 : 150만원(수도권 내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 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로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지급
- 올해 1~5월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을 시 지급
-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 상관없이 지급
- 별도의 신청 서류 필요 없음
- 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는 9월 24일 신청, 홀수는 25일 신청,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 문의처 : 1899 - 1082
- 신청처 : 9월 24일 오픈 예정(www.새희망자금.kr)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긴급고용지원금)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50만원~150만원
(1차 고용지원금 수급자 50만원, 2차 신규 수급 대상자 150만원)
- 1차 신청기한 : 9월 23일까지(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나 지급이 늦어짐)
- 2차 수급 대상자 신청 기간 : 10월 12일~23일
- 신청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1차 수급자는 9월 29일 지급
- 2차 수급자는 11월 지급
- 신청처 : https://covid19.ei.go.kr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 50만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주민번호 끝자리 짝수는 9월 24일 신청, 홀수는 25일 신청
- 온라인청년센터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https://www.youthcenter.go.kr/)
- 신청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는 9월 29일부터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말까지 지급 예정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참고 글
│아동돌봄지원금&중학생비대면학습지원금
- 초등학생 이하 1인당 : 20만원
- 중학생 1인당 : 15만원
- 신청서류 : 없음
- 지급일 : 7세 미만(9월 28일), 초등/중학생(9월 28, 29일), 학교밖아동(10월 2, 3일 신청 접수 후 지급)
│긴급생계지원비
- 실직/휴폐업 위기가구(기준 중위소득 75%이하) 40만원~100만원
(1인 가구 : 40만원 / 2인 가구 : 60만원 / 3인 가구 : 80만원 / 4인 가구 : 100만원)
- 다음 달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 접수 후 자격 여부 조사 뒤 지급
- 11~12월 지급
│이동통신요금지원금
-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 2만원
- 신청서류 :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요금 차감(2만원 미만 시 다음달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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