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중 일반업종, 영업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에 따라 각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조건은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여야 하며, 영업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 상관 없이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일반업종
ㆍ19년 이전 창업 :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ㆍ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 :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 19년에 창업했으나 19년 매출은 없고 20년 매출만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제외.
*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했으나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영업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나뉩니다. 신속 지급 조건에 충족하여 재난지원금 문자 안내를 받았다면,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또는 다음 검색창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입력하신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www.새희망자금.kr)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이면 24일(목), 홀수면 25일(금)에 신청 가능하며, 26일부터는 홀짝수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에 접속, 첫 화면에서 빨간색 버튼 '신청하기(1차지급)'을 클립합니다.
유의사항 안내 메시지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모두 동의'에 체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대상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때 신청은 소상공인 대표자만이 할 수 있으며,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종이 다르다면 가장 지원금이 큰 업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가 맞으면 "새희망자금 1차 지급 대상입니다. 본인 확인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메시지 확인 다음에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칩니다. 인증서 선택 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를, 법입은 법인인증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다음 단계는 기본 정보 입력하기입니다.
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주소, 계좌번호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한 뒤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위와 같은 신청 완료 메시지가 뜹니다.
신청자, 입금계좌번호, 지원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최종 신청 결과는 신청서 작성 시 입력하신 휴대전화 문자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처음 페이지로 돌아가 신청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력하신 기본정보 중 잘못 입력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확인 지급 대상자)은 10월 16일(예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이더라도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10월 26일(예정)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 방문 신청 대상자 : 지원대상자 문자메시지를 못 받은 소상공인(특별피해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 공동대표 사업장 등)_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 →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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