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청년저축계좌 2차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입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24일까지의 1차 모집 결과 3,384명이 선정되었다고 하니, 당시 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2차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만 19세~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주거ㆍ교육급여ㆍ차상위)의 청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최근 3개월(4월~6월) 동안 본인의 근로ㆍ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별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월 87만 8,597원
- 2인 가구 : 월 149만 5,990원
- 3인 가구 : 월 193만 5,289원
- 4인 가구 : 월 237만 4,587원
2. 신청방법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조건은 배우자, 친족(4촌 이내 인척, 8촌 이내 혈족),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 본인을 대신해 신청 가능합니다.
3. 지급요건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해야 하고, 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총 3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지급내용
3번의 요건을 충족할 시 매월 본인이 저축하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만기시 1,440만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5. 지원액 사용처
만기 시 받게되는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ㆍ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과 자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문의 사항은 주소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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