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중입니다. 해마다 하는 조사인데 저는 이번에야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비대면 사실조사를 모른다고 해도 이어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미리 참여해 두면 마음이 한결 가볍겠죠? ^^
그럼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기간과 방문 조사 기간을 알아보고 정부24에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함께 진행되며 신고기간은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사실 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신신고를 하면 과태료의 80%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만약 조사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전국민이며,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정부 24 앱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가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8월 21부터 10월 10일 중으로 방문 조사가 이뤄집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로지 정부24앱에서만 가능합니다.(PC 불가) 이는 휴대폰의 GPS 정보를 통해 단말기와 주소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하며, 세대원 중 아무나 1명이 하면 됩니다.
1. 정부 24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정부24에 회원가입합니다.
3. 아이디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록을 완료합니다.
4. 앱 첫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항목을 클릭합니다.
5.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서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에 체크 후 하단의 '활용'을 클릭, 이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에서 하단의 '참여하기'를 클릭합니다.
6. 1단계 참여자 정보 확인, 2단계 세대정보(세대주, 세대원) 확인,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실제와 같음 or 실제와 다름)를 차례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단말기와 주소지가 50M 이상 초과하면 오차가 발생하는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 GPS 신호가 약해서 그럴 수 있으니 정문 입구나 중앙 광장으로 이동하여 재시도하시면 됩니다.
** 주의 사항**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를 마쳤다해도 중점조사 대상(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참여하실 분들은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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