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기도 하지만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이기도 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신 분으로 아래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자격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이후 6월 1일부터 11일 30일까지 기한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기한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되므로 되도록이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아래 세 가지 자격요건(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자녀의 생계 기준]
-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거나, 취학 또는 질병 요양, 근무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양자녀의 판정시기]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가구원 구성(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상관없이 전년도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며, 각 소득별로 정해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따릅니다.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로 업종별 조정률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출방법]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중 하나인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과 상관이 없지만,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액이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수 X 70만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지만, 그 이상부터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수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500분의 20]으로,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20]으로 계산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마지막으로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위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페이지(PC),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ARS(1544-9944)전화,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신청안내문(5월 초 우편 또는 문자발송)을 받으셨다면,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신청(ARS, 손택스, 홈택스 간편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일반신청하기'로 신청하거나 우편·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부여받으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셔서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 연락처와 계좌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심사를 통해 충족된 경우 9월 중순쯤 지급될 예정으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내에서 체납액을 충당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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