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1,2,3차를 지급받은 70만명에게는 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며,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수급자의 온라인 신청기간은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고용센터 방문 신청기간은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신규 신청자의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1.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검색한 다음 상단 제일 처음에 뜨는 [covid19.ei.go.kr]로 이동합니다.
2.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는 첫 화면에서 '4차 추가지원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기존 수급자는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수정하는 절차를 거치 되,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에 신청했던 지급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수정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2.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3.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4.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4차 추가지원금 이의신청’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3월 26일 오전 9시부터 4월 2일 오후 6시 내에 이의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이의 신청은 4월 5일부터 일괄 심사하며 이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추가 이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존 수급자의 긴급 고용안정자금 지급시기는 3.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4월 2일 이후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 Q1 : 1차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받았고, 3차는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했는데, 그럼 4차 지원금은 못 받나요?
- A1 :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20년 12월 24일 기준) 사실 때문에 3차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판단 시점인 21년 3월 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1년 2월 21일 ~ 3월 2일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Q2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A2 : 사업 공고일(21년 3월 26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Q3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 A3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부터는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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