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세대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코저 서울시가 새로운 분양 주택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에는 입주 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했는데, 이는 자산 규모가 작고, 대출은 어려운 3040 세대들에게는 불합리한 면모가 컸습니다. 그러나 새로 도입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40 세대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분양가의 20~40%를 먼저 소유 지분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취득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체 분양가는 시세 80% 수준입니다.(*분양가 기준 9억원 초과 시 취득 기간은 30년, 9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20년 또는 30년 선택 가능)
단 소유 지분을 100% 취득하기 전까지는 나머지 공공지분에 대해서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분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임대료는 점차 낮아지고,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할 때 지불해야 할 금액은 지분 취득 비용+임대 보증금이 됩니다.
일반공급 30%와 특별공급 70%로 나누어 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 방식은 순위별 추첨을 적용합니다. 지원 자격과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공급(30%)
ㆍ1순위(20%)_무주택 세대주,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140%)
ㆍ2순위(10%)_1순위 낙첨자, 무주택, 월평균 소득의 130~150%(맞벌이 160%)
- 특별공급(70%)
ㆍ신혼부부(40%)_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맞벌이 140%)
ㆍ생애최초(30%)_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140%)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주택 물량의 절반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방식으로 공급하고, 점차 물량을 늘려나갈 예정이며, 또한 민간 분양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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