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원래는 1일날 바로 하고 싶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야 하게 됐네요.^^ㆀ
요즘은 스마트한 세상!
저처럼 컴퓨터 없는 분도 다들 스마트폰은 갖고 있지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스마트하게 할 수 있겠구나 싶어 알아봤더니 홈택스도 어플이 있더군요. 옳다구나~! 싶어서, 다운 받을랬드만, 어플 메인 화면에 불만의 댓글들이 좌르르륵~~~ 아주 난리더만요~ 잘 신고했다는 분은 가뭄에 콩 나듯 있고, 원성이 높았어요.
꽤 많은 돈을 투자해 만든 모양이던데, 제 기능을 못하나보더라구요.
어떻게 그런 중대한 어플이 그따구일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헙헙헙~~~
암툰,,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어플을 포기하고, 오늘에야 신고를 마쳤습니다.
조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인근 국세청을 찾아가서 할 수도 있지만, 전자 신고를 해야 20,000원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니까 필히 전자신고 해야겠죠?? ^^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마감 기간은 6월 1일까지 입니다.
며칠 안남았으니 아직 신고 못하신 분들은 서두르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기준입니다.
해마다는 아니지만, 이미 신고 경험이 몇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신고할 때 마다 헤매는지...^^;;;
하지만 올해는 국세청에서 날라온 우편물을 보고 했더니, 헤매는 일 없이 단번에 신고를 마쳤네요.
"단일소득-단순경비율대상자(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자)"는 이꼬르 "개인사업자"를 말해요.
여기서 개인사업자는 회사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을 말하는게 아니라, "갑(회사,가게)"에게 돈을 받긴 하지만, 급여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학원강사나 프리랜서 분들이 여기에 속하지요. 저는 학원강사나 전문직 프리랜서는 아니고, 아르바이트이긴 한데 3.3%의 사업소득세를 냈었기에 여기에 속하네요.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 설치하라는 창이 뜨는데, 설치가 끝나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홈택스는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해요.
비회원 로그인 방법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세가지 본인인증방법 중 하나를 따르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USB에 담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러 신고유형 중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뜨는데, 조회를 누르면 이름과 주소, 거주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거주지국명, 장애인 여부 등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외 이메일 주소, 집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등은 본인이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은은 본인이 특별히 작성할 내역이 없을 겁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자동으로 다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누락됐거나 오류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추가/수정 하시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구요.
이 단계에서 입력할 것은 오직 하나, 하단에서 환급금 받으실 은행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이상 작성을 마치면, 신고내용 요약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는 자신이 환급받을 내역과 환급계좌 정보만 간략히 나타납니다.
만약 접수내역이 필요하시면 신고서 제출 다음 단계에서 접수 내역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가 잘 되었는지 "신고내역" 화면에서 주민번호를 조회하시어 신고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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